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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업무

안심 소포 어떻게 보내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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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소포 어떻게 보내면 될까?

우리의 실생활에서 물건을 멀리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보낼 때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데 택배 그중에서도 우체국에서 소포를 이용할 때가 많다 흔히 말하는 소포는 택배와 같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개념으로 쓰일 때도 있고 조금 구분하여 사용할 때도 있다 소포와 택배의 구별은 소포와 택배 어떻게 구별할까? 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심 소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즈음 택배 물량이 많아서 여러 가지 배송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배송 물품의 훼손 또는 분실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제도로서 우체국에서 안심 소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 소포는 우체국에 접수한 우편물(귀금속, 보석류, 고가의 상품)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물품의 보험가액에 대한 금액을 배상(최대 300만 원)해주는 부가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안심 소포는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먼저 취급대상과 우편요금 수수료 계산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취급대상

    '등기소포를 전제로 하는 보험가액 300만 원 이하의 귀금속, 귀중품, 가전제품 등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물품과 파손,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단, 우편물 송달 기준 적용 곤란 지역으로 가는 물품은 접수 제외)'

 

2. 안심 소포 우편물 취급 불가 품목

    객관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주관적 가치를 지닌 예술품이나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재생이 불가능한 품목,   취급 중 파손 가능성이 큰 물품과 자체 부품의 손상에 의한 제품 그리고 사용 불능일 경우 잘못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곤란한 물품

3. 우편요금 수수료 계산방법

  ●  등기소포 한도액(50만 원)까지 : 소포우편요금+기본수수료 1,000원

  ●  50만원 초과 ~ 300만 원까지 : 소포우편요금 + 기본수수료 1,000원 + 손해배상한도액 초과 매 10만 원까지

       마다 500원씩 추가

구                       분 수     수   료
기본수수료 50만 원까지 1,000원
추가수수료 50만 원 초과 ~ 300만 원까지 매 10만 원 마다 500원

 

예시) 보험가액이 120만 원이면서 중량이 5kg이고 부피가 80cm일 때  등기소포요금 4,500원+부가이용 수수료〔1,000원+손해배상한도액 초과 매 10만 원마다 수수료 500원 추가(500원 ×7=3,500원)〕=9,000원

이상과 같이 안심 소포 취급대상과 우편요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내면 될지 시작해 볼까요 저는 집으로 노트북을 배송해야 되는데 포장을 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을 해야겠지만 고가의 물건이고 파손의 염려가 있어서 안심 소포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노트북에 맞는 소포 상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먼저 소포 상자 규격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3호 박스는 조금 작을 것 같고 4호 박스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 

소포우편물품 규격 확인

책상 위에 있는 각종 안내물과 포장 방법 기표지 붙이는 방법 등을 참고하여 기표지를 작성하고 포장을 하면 되는데 포장하기 전에 해당 우편물이 안심 소포임을 기표지 위에 체크하고 보험금액을 기입하여서 상자를 밀봉하기 전에 카운터에서 우편물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안심 소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말하면 담당 직원이 내용물을 확인하고 난 후 안심 소포로 접수하게 되는데 기재한 물품가액에 따라 안심 소포 서비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물품가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4호 박스에 노트북을 넣고 파손되지 않게 뽁뽁이로 잘 감싸고 테이프로 단단하게 묶어서 포장했어요 요즈음은 뽁뽁이를 1인당 1m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알맞은 크기로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우편물품 뽁뽁이 포장

 

박스 포장 이미지

박스 포장을 다 마쳤으면 이렇게 기표지를 작성하는데 발송인 주소와 수취인 주소를 기록하고 안심 소포란에 체크표시를  해 주고 물품가액을 입력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주소를 적을 때 연락처도 적어 주면 배송 완료 시 또는 배송 시에 문자를 통해서 배송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서 좋은데 개인정보 유출이 신경 쓰인다면 접수창구에서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박스 포장 후 기표지를 붙이고 안심소포 표기 및 물품가액 작성

접수 처리를 하고 결제를 하면 창구 담당 직원이 소포 증지 라벨을 붙여 주는데 이로써 접수는 끝나게 됩니다. 이 때 증지 라벨에 안심 소포를 이용한 것과 보험가액이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표지에 자세히 보면 고객 필수 확인 사항이라고 적혀있고 오른편에 취급주의, 중량, 손해배상 한도액이 적혀 있는데 그중에서 가운데 보면 중량은 최대 30kg이하, 크기(가로, 세로, 높이의 합)는 최대 160cm 이하까지 접수(, 한 변의 최대 길이는 100cm)라고 적혀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포의 규격과 중량 등에 관한 사항과 소포와 택배의 구별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소포와 택배 어떻게 구별할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포 라벨 붙인 이미지

영수증에도 보면 안심 소포 물품 가액(보험처리금액)과 우편요금(안심 소포 수수료 포함 금액)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제가 보낸 내용은 보험가액이 70만 원이면서 중량이 2402g이고 부피가 100cm인데 금액을 계산해 보면 등기소포 요금 4,500+1,000(기본수수료)+손해배상한도액 초과 매 10만 원마다 500원씩 추가되니까 1,000원(500원 × 2)해서 총 우편요금은 6,500원이고 소포 상자 4호 1,100원 더해서 총 결제금액은 7,600원입니다.

 

이로써 안심 소포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물건이나 파손되기 쉬운 물건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좀 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좋은 우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우체국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리하고 직접 접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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