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완벽 정리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완벽 정리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는 주거 안정 정책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의무이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의 정보가 해당됩니다.

  • 근거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적용 지역: 전국 (단, 일정 조건에 따라 예외 있음)

2. 전월세 신고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주택임대차 계약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변경 계약 모두 포함

단, 계약 내용이 동일한 단순 갱신계약은 신고 예외이며, 공공기관 간 거래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 공식 포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로그인 후 '전월세신고 → 신고하기' 클릭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계약서 첨부
  • 전자서명 진행 후 제출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위임장(대리 신고 시) 지참
  • 직원 안내에 따라 서면 신고서 작성 및 접수

공동 신고 권장: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한쪽만 신고해도 되지만, 계약 당사자 모두 공동 신고 시 신뢰성과 처리속도가 높습니다.

4. 신고 기한 및 벌칙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과태료 면제: 제도 시행 초기(2021~2023년)에는 계도기간 적용

5. 전월세 신고제의 효과

  • 세입자 권리 보호: 확정일자 부여, 보증금 보호 강화
  • 시장 정보 제공: 실제 거래 금액 기반 전월세 통계 제공
  • 세원 확보: 임대소득의 양성화
  • 계약서 자동 확정일자 처리: 전월세 신고 완료 시 자동으로 부여됨

결론: 임대차의 시작은 ‘신고’로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중요한 이 제도는,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할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위의 절차를 숙지하고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과태료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