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2025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개요
근로 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10% 감면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만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아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 요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3.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증거서류: 다음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재산 증거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분양계약서 사본과 매매계약서 사본
-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자동차등록원부
신청자는 신청 기간 내에 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앱스토어 '손택스'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hl=ko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나,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경우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손택스, 전화(1544-9944)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